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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변경된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불나면 살펴서 대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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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보경_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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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기존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개정된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인 ‘불나면 살펴서 대피’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18 ~ ’22년)간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사상자의 27.5%가 대피 중에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화재 시 무조건적인 대피가 아닌 화재 발생 장소와 대피 여건을 고려하여, 발화층과 거리가 있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상황에 따라 자택 대기 및 구조요청 등의 피난 방법을 세분화 하였다.
류일희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상황을 주시하며 먼저 판단한 후 행동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며 “평소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우리 집의 상황별 피난계획을 세워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공주소방서
성보경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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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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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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