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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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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나루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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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격분한 A(36)가 미성년자 B(15)를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이다 구속된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522일 자정께 시끄럽다는 이유로 A씨가 식칼 2자루를 들고 위층에 찾아갔다.

 

A씨는 현관문 앞에 이르러 수차례 발로 차 문을 열게 한 뒤, 아파트 거실에 침입했다.

 

거실에는 중학생 8명이 있었고, A씨는 칼날 부분으로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군의 머리를 내리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입혔다.

 

검찰은 피의자 A씨에게 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재판은 오는 819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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