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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 명절에도 효행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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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설 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 명절에도 효행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려금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입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은 “효의 고장에 걸맞게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3대가 살면서 효행을 실천하는 효행자를 대상으로 효행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 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곰나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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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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