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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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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습니다.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뒤 다음 달 1일부터 충전방해행위 차량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충전구역 표시선 등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곰나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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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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