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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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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나루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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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 된 3174필지로, 단위 면적당(/) 지가를 결정했다.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https://kras.go.kr:4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1130일까지 서면(우편·FAX), 방문,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12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041-840-8062, 845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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