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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고시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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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나루커뮤니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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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 


  1. 금연구역 지정 범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
  2. 금연구역 지정 대상 : 110개소 - 유치원 35개소 / 어린이집 75개소
      * 향후 신규 시설의 인가 및 폐쇄 시 자동으로 지정 및 해제
  3. 금연구역 지정 시행 일자 : 2018. 12. 31. 
  4. 과태료 부과 : 2018. 12. 31. / 계도기간 : 2018. 11. 28. ~ 12. 30.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과태료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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