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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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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나루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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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1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전화 납부(1899-2777)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주민세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며 주민편의 세무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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