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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페이(공주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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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 됨에 따라 공주사랑상품권(공주페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단속일정 : 2021. 3. 16.(화)~3. 31.(수) / 16일간
※ 행정안전부, 충남도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병행
2. 단속 대상 : 공주페이 가맹점
3. 단속주관 : 공주시 경제과 경제정책팀
4. 중점 단속내용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제한업종)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5. 후속조치
◦ 행정처분 : 가맹점 이용중지 및 등록 취소
◦ 재정처분 : 과태료 부과, 환수 등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물건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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