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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24년 설 명절 ‘효행장려금’ 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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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보경_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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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시장 최원철)는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효행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 제도를 2022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7일부터 31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이다.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해당된다.
또한 기존 세대주(부양하는 자)만 거주 조건을 보았다면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3대(代)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설 명절을 전후해 20만 원 계좌 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신청인이 선택한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진:곰나루신문

성보경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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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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