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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당진시의회 고향 사랑 기부금 상호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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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보경_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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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상호교류 협약

공주시의회(의장 윤구병)와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기부했다.

 

공주시의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10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한 우호 결연 업무협약의 하나로 상호 고향 사랑 기부를 통해 각 도시의 발전을 기원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

 

윤구병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공주시·당진시의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양 의회 또한 지속해서 교류하며 함께 발전해 가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이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 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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